야권의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겨냥한 벽화에 이어, 노래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표현의 자유로 용인될 수 있는 정치적 풍자다, 인격 침해이자 명예훼손이다, 논란이 뜨거운데요. <br /> <br />그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강정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나이스 쥴리, 국모를 꿈을 꾸는 여인…" <br /> <br />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싼 루머를 소재로 만든 노래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 종로 한복판에는 이른바 '쥴리 벽화'도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개인의 명예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논란도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▲ 피해자 특정 안 됐다? <br /> <br />김건희 씨는 자신이 호텔 룸살롱에서 일하던 쥴리라는 소문을 터무니 없다며 강하게 부인합니다. <br /> <br />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가 분명히 특정돼야 하는데, 쥴리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벌을 논하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조인들은 '쥴리 루머'가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게 이미 널리 알려진 만큼, 그런 주장은 소용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. <br /> <br />[최진녕 / 변호사 : 설령 피해자 본인이 쥴리가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/ 명예훼손에서 얘기하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는 게…] <br /> <br />또,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명예훼손죄 특성상, 거짓을 인용한 걸로 드러난다면 죄는 더 무거워집니다. <br /> <br />▲ 문구 지우면 괜찮다?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, 벽화 작업을 의뢰한 건물주는 '쥴리 루머'에 관한 문구를 지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그림만 남겨뒀다고 해서 명예훼손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 / 변호사 : 처벌하는데 있어서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, 범죄행위가 없어진 걸로 되진 않습니다.] <br /> <br />명예훼손은 당사자 요구 없인 처벌할 수 없는 '반의사불벌죄'인 만큼 쥴리 벽화가 법정으로 갈지는 윤 전 총장 측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. <br /> <br />▲ 공익적인 풍자다? <br /> <br />명예훼손이 형사 처벌의 대상인 우리나라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척도는 '공공의 이익'입니다. <br /> <br />쥴리 벽화나 노래에 '명예훼손' 측면이 있더라도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'공인'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, 대선 후보 부인의 사생활이 검증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도 제각각이어서, 논란은 쉽게 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정규 (liv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312222508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